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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해서 언론에게 촛불문화제를 깔 꺼리를 만들어주고 국민들도 등돌리도록 하고 싶은게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판명된 것도 아니요. 단순히 추리에 의해 만든 것이지만, 너무도 공감이 간다.

갑자기 저런 사다리는 어디서 가져왔으며, 전경들이 사용하던 도구를 이용해 창을 부수는 장면을 많이 봤기때문에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저 소화기 남이라는 사람 사진은 저사진 말고도, 전경들과 함께 사복을 입고 소화기를 들고 가는 사진까지 있던데. 어디있는지를 모르겠네.
만약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소름이 끼친다 정말...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









폭력시위보고 실망해서 촛불그만 들겠다고 하신분들 보시오..

누가 그대들 같은 아주 짧은 생각을 원하는지를..

############## 이 하 펌 질 ###############



어제, 실시간 동영상에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를 느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뼛속깊이 썩은내가 풍겨와서, 그 냄새를 추적해봤쎄여.


[소화기의 배후세력]

 

(촛불시위에 왠 장도리를 지참해서 오셨네여. 한방에 못 열개도 문제없을거 같은 스윙 작렬. 작정하고 보호장구까지 착용하셨어여)


(동일인물로 보이네여. 장도리만 들고 온게 아니네여. 소화기를 제공한 배후새력을 밝힙시다)


 

(버스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비치된데여 .소화기맨은, 전경대열에서 이탈해 어디로 갔을까여)





[사다리의 배후세력]

 

(시민 두분이 쉬고계세여. 근데 왠지 눈에 익는데.. 연예인은 아닌데 대체 어디서 봤을까여)


(어라.. 설마 형은 전경이고, 동생은 시위참여? 다부진 체격마저도 너무 닮으셨네여)


(서.. 설마 민주경찰이 시위대에 프락치를 심었을리가 없겠져. 형제지간이나 쌍둥이일거에여)


(근데 아무레도 이 형제는, 서로 사이가 안좋은가봐여. 사다리를 잡은 손에 감정이 실려있어여. 사다리 끝이 시뻘건게 역시 빨갱이들의 선동인가바여. 무.. 무서워!)


 

[의문하나]

 

경찰형아는, 폭력시위대가 인근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들고와 버스위로 올라갔다고 하셨쎄여.

첨엔 그냥 그런가부다 했는데... 근데 사다리 모양이, 조금 이상한거 같아여.


광화문쪽에 설마 새로 건물을 올리고 있는 현장이 있나여?

끽해야 실내공사이거나, 전신주/간판 공사 정도 일건데 그런건 일 끝나면 다 회수해가잖아여.

그렇져.

일반적인 소규모 공사용 사다리는 대부분 접이식이잖아여.


저렇게 통짜 사다리는 쓰이는 곳이 한정되있져.

판판한 바닥에 세울수가 없으니까, 기댈 벽이 필수죠.

전신주 전선공사나 가로수정리 간판 달때정도?

 

아.. 그리고 또있네여.

사다리 끝에 빨간 프라스틱이 보이네여. 같은 업체에서 납품받은 사다리인거 같아여.


자.. 다시

윗쪽에 있는 "쌍둥이형에게 불만이 많아서, 사다리를 잡은 손에 감정이 실려있는 사진"을 보세여.


경찰형들두 이명박이 싫은데,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한테, 어서 닭장차 부셔버리고 청와대로 가라고, 사다리를 제공해준것 같아여.



 

 

근데 어디선가 똥내가 진동하는거 같아여.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출처를 일일히 못써넣었네요. 무단 펌 환영)








 

오늘 새벽 있었던 촛불시위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촛불 시위에 저는 보름 넘게 참석하고 있고 그날의 상황을 영상으로 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시위는 이제껏 볼수 없었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비폭력", "평화시위 보장하라!"는 외침이 무색해질 정도로 말이죠.

저번 주 일요일 새벽 전의경들이 물대포를 쏘고 강제진압을 할때에도 촛불시위에 참석하신 분들은 먼저 전의경들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말 그대로 평화적인 시위 행진으로 청와대 앞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글 :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고 울부짖는 시민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촛불시위는 그동안 볼 수 없을만큼 시위 강도가 격렬했는데... 전경버스를 부수고...먼저 전의경들에게 공격적으로 달려들고...뒤에서 "비폭력"이라 외치면 위협하면서 비폭력 외칠꺼면 욕하면서 집에가라 하고... 어제 연합뉴스 건물 앞 (삼청동 맞죠?) 거기에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들과 폭력 시위를 부추기는 분들과의 실랑이 후 실망하고 돌아간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전날까지만 해도 광화문에서는 '축제시위'가 벌어졌는데...어쩌다가요...

그동안 격렬(?)하게 해 왔던 촛불시위라고 한다면 버스 흔들고 타이어 바람 빼는거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경찰이 먼저 건들지 않는 이상 절때 시비걸거나 흥분 시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공격적으로 돌변 했는지 그분들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박살난 전경버스 안에 들어가 곤봉등을 들고 나와 돌아 다니는 일부 중고 남학생분들, 영상에 나와 있는 태극기를 들고 "비폭력"을 외치며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보며 제발 철 좀 드세요.  


저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광화문에 있다 왔는데요. 새벽에 봐 왔던 모습과는 달리 날이 밝을때까지 남아 있던 분들의 모습이 지금껏 봐왔던 촛불시위 모습이었습니다. 전의경들이 도로를 막고 있지 않았음에도 전진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노래도 부르고 전의경들에게 먹을것도 주고...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새벽에 맨 앞에서 격렬하게 시위하신분들, 경찰이 강제해산 시키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더군요. 처음 본 분들이었는데 도데체 이분들... 촛불 시민들이 맞나 할 정도로 누굴까 의심이 드는건 저 뿐인가요?...왜 그랬나요?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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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이날 있었던 시위 현장 영상을 다시 보는데 전경버스 부수고 경찰들 방패 빼앗고 소화기를 쏜 두분을 인터뷰한 영상이 있네요. 얼굴도 선명하게 다 나와 있구요. 제가 어디서 나왔냐?질문을 했는데...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대학생도 아니고 일반 시민이다...답한 한분에게 계속 추궁(?)하니깐...옆에서 잠시 쉬고 있던분(같은 일행분)이 철거 경호업체에서 왔다고 말한 영상이 있는데...이거 어찌해야 하는지...요.




































경찰의 프락치 활동은 위법



 클릭! Play!!

프락치 활동중 시민들에게 딱걸린 경찰 프락치 동영상 동영상 보실분들은 위 사진 클릭


다음은 집시법 19조입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9조 1항에서는 분명히 집회 또는 시위에 경찰관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주최자에 알리고 정복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프락치 라고 알려진 사복 경찰관들은 한마디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형사소송법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복경찰관이 채증한 사진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의 경우, 일반 시민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게 유언비어 살포하다 걸린 프락치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촛불 시위 중 불법 잠입한 사복 경찰관은 시민이 직접 체포해서 경찰관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집시법 19조의 벌칙입니다. 다음은 집시법 중 벌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어디를 찾아봐도 집시법 19조 위반에 대한 벌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원용하려면 집시법 3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들어서 집시법 22조 1항으로 끌어가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프락치 활동하다 걸려서 경찰이 시위대 무시하고 그냥 데려가자 이에 항의 하는 시민들에게 "내직원 내가 데려가는데 무엇이 문제냐?"라 하며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찰의 불법 프락치 1호

집회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런데, 아까 22조 1항에서 경찰 검사 군인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있죠? 여기서 이제 경찰 공무원법이 얽히면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5.3.31>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부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동조동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시법 19조 1항을 위반한 경찰관을 동법 3조 1항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선고유예를 내리지 않는 이상 당연퇴직입니다.

1) 사복 경찰관이 집회 시위에 들어가서 채증하는 행위는 집시법 19조 위반입니다.

2)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해 집시법 19조를 위반한 사복 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은 직원을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현행범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4) 그런데 집시법19조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_=

5) 하지만 동법 3조 1항 위반으로 걸고 넘어질 경우 동법 22조 1항에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6) 이는 경찰 공무원법 21조와 7조에 의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7)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망한다고, 그 잘난 법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면 어디 한번 법으로 상대해봅시다.


 

프락치에 대해 겁먹지 마십시요. 오히려 이렇듯 법의 수호자인 경찰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이 내 권리인 법적으로 따지시길 바랍니다.




평화시위에 프락치가 왠말이냐 서울경찰서 불법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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