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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

WIN-D... 2008. 6. 1. 23:00

경찰장비관리규칙

〔1999. 11. 17 전개  경찰청훈령 제279호〕



2000. 11. 24 훈령 제337호

2002.  3. 29 훈령 제377호

(전부개정) 2006.  8. 22 훈령 제489호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② 제1항의 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은 진압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타 진압장비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진압장비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일반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최루탄발사기, 근접분사기, 최루탄 등 최루장비는 최루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무기고 및 탄약고에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가스차, 살수차의 관리 및 정비는 제9장 제8절 기동장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전자방패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천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나 임산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4. 근접분사기

      가. 안전핀의 부식상태 및 용기의 균열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한다.

      다.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밸브를 막고 안전마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5. 최루탄(발사기)

      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의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다.

      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스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나. 다연발탄 발사시는 시위대 상공으로 발사하여야 한다.

      다.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최루액과 연막액은 3:1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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