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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뉴타입> 2006년 1월호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복원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혼란을 겪고 계시던 독자들이 많이 계시기에 저희 <뉴타입>에서는 이번 2007년 8월호에 저작권 관련 특집 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8월호의 특집 기사와 함께 본 기사가 독자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안을 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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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그것을 알려주마!

text by 김익환, 오용준


인터넷 시대의 매너, 저작권이란 과연 무엇인가?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논란의 대상이 된 저작권 문제.

우리나라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 저작권 문제를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번처럼 굵직한 사안이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함께 알아보며, 만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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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권(著作權)은 영어의 ‘COPYRIGHT’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이를 문자 그대로 옮기자면 저작권이 아니라 ‘복제권’ 쪽이 어울릴 것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판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원래 ‘출판의 특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

저작권이란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로서, 독창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은 문학이나 예술 등에 대한 권리로서, 특허나 상표 등에 대한 권리인 공업소유권과는 구별된다.

저작권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는 사람의 이성적, 예술적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권리가 보장되는 창작자는 그만큼 열심히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창작물들은 인류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 되어 문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담고 있다. 저작권의 본래 목적은 어디까지나 안정된 창작 환경의 보호와, 그 창작물들을 통한 사회적 공동선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창작 환경을 오히려 위축시킨다거나, 사회적 공동선에 배치되는 경우, 저작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저작물 이용의 댓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 자신만 이익만 얻으려는 행위다. 법적인 의미에서는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한다.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나 영상, 음향, 기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을 불법복제, 전송하거나 매매할 경우,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가 없이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주고받는 것 역시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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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그 태풍의 눈

지난 여름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의 여파는 많은 네티즌들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트렸다. 이미 오래 전부터 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예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네티즌들은 막상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많은 저작권 위반사항이 정식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자 우왕좌왕하며 나름대로 대처방법을 찾기도 하고, 오히려 저작권에 반대하는 웃지 못할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번 겨울, 새로운 개정 저작권법의 대한 많은 논의가 다시 한 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과 관련 업계들은 인터넷에 대해 보다 엄중한 단속을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새로운 인터넷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기존에 문제가 된 P2P 등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메신저, 웹하드, E-mail 등 네티즌 사이에 주고받는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단속할 수 있어 실적 위주의 무차별 단속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 주 : 개정 저작권법은 2007.6.29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저작권 문제는 이러한 여러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파일의 불법 공유, 불법 다운로드, 불법적 루트로의 판매에 대해서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도 수많은 저작권 자료가 저작권의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기존의 단속만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창작자들과 콘텐츠 관련 회사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외국산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은 국제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이는 전체적인 콘텐츠 산업 위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당한 시청자들의 볼 권리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거의 문제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저작권 위반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현재의 이런 상태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나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저작권이 무엇이며, 왜 지켜야 하고, 또 어떤 행위가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번 기사에서는 과연 저작권은 무엇이고 왜 지켜야 하는지, 저작권 위반의 피해 상황과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저작권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작권,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1. 스캔 만화의 저작권 문제

현재 만화책 불법 다운로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현재 인터넷 상에 불법으로 돌고 있는 만화책 스캔본은 유명하고 재미있는 만화일수록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일단 스캔한 만화책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음악이나 동영상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인터넷 구석구석으로 퍼진다. 만화 스캔본은 다른 불법 창작물에 비해서도 받는 과정이나 보는 과정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느끼는 죄책감도 그만큼 적다. 현재 불법 다운로드의 여파는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대여점에도 미치고 있다. 만화 출판사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전체 매출 규모가 과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대여점의 경우도 3년 전에 비해 숫자가 1/3 정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만화책의 불법 다운로드는 만화가 자신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물론, 만화책 시장의 불황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좋은 작품의 탄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양질의 외국 작품이 정식으로 국내에 소개될 기회를 점점 줄어들게 만든다.

이미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의 만연은 많은 인재들에게 만화가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만화 관련 회사들에 대한 경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진정으로 만화를 사랑하는 네티즌들의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만화 저작권 Q&A

Q. 제가 다니는 까페의 주인이 「원O스」 중국어 판을 번역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직접 스캔한 것도 아니고 중국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번역해서 자기계정으로 올리는 건데 주위에서 불법스캔 까페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A. 원작자 혹은 권리 대행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인원에게 배포하거나 배포하기 위해 공개시켜놓은 경우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요즘은 질문에서처럼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다니는 파일을 본인 계정에 올려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받아갈 수 있게 하는 분들이 자신들은 스캔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카페(동호회)사람들만이 보는 것이라고 하며 항변을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Q. 제 홈피에 만화 리뷰를 쓸려고 합니다. 물론 영업용이 아니라 개인 홈피고요. 그 만화는 현재 국내에 공식적으로 발매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리뷰를 위해 만화의 일부분을 스캔해서 리뷰에 올린다면 그건 저작권 침해로 걸리는 건가요? 리뷰/기사를 위한 그림은 저작권 침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 드립니다.

A. 리뷰/기사를 위해 올리는 것도 우선은 원작자 혹은 권리 대행자(이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친고죄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는 묵인될 수 있습니다. (* 주 : 2007.6.29을 기해 친고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일반 기사 ( 상업적 용도의 잡지 및 웹진 신문 등)에서 글을 게재할 경우 전화로 허가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 리뷰 및 기사를 명목으로 저작권자의 허가범위보다 훨씬 넘는 부분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은 제재하고 있습니다.

Q. 제가 만화책을 좋아해서, 읽다가 마음에 드는 장면이나 주인공들을 핸드폰으로 찍는데요. 핸드폰에만 두기는 아까워서 제가 그냥 포토샵으로 고쳐서 제 미니홈피 같은데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올려도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나요?

A. 만화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올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번과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을 허가해 주었을 경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따로따로 저장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권의 책을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Q. 일본 만화 그림은 스캔해서 올리지 않고 글, 대사만 번역해서 인터넷에 미리 올려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A. 저작권법에는 원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 등을 하여 배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재야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고수’분들이 많습니다만, 결국 이 행위는 불법 스캔물을 위해 하는 행위임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 자제를 부탁한 경우도 있습니다.

Q. 도서실에서 빌린 책 중에 지금은 절판된 만화책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캐너로 스캐닝해서 CD에 담아두고 싶어요. 절판되어서 못사는 만화책을 스캔해서 저만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A.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우선 하나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책을 복사하여 여분을 만드는 것은 분명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전 대학교에서 많이 행해졌던 교과서들의 복사 제본과 같은 입장이지요. 또 하나는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을 스캔하여 결국 도서실의 사유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또한 도서실 측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 배상 등의 책임을 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 느낀 것은 만화책을 불법 스캔하시는 분들 중 적발된 분들은 하나같이 본인이 구입한 책은 손대지 않고 모두 대여점에서 빌려서 스캔을 하시더군요. 본인의 책이 훼손되는 것은 아까우신 분들이 그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의 열의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너무 간과하시는 듯 해서 아쉽습니다.

Q. 만화 몇 편을 제 홈에 올려도 될까요? 물론 돈 받는 건 아니고요. 국산만화는 단 한 개도 안올릴 건데요. 만화책 스캔된 거 올리면 외국 거라도 법에 걸리나요? 만약 불법이라면 올린 사이트는 어떤 식으로 처벌되나요. 벌금을 실제로 몇 천만 원 이상 냈나요?

A. 외국 거라는 게 어떤 책을 정확히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내 작가 분이나 해외 작가 분들 책들 중 현재 국내에 발행된 책들은 모두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책을 금전적 대가없이 순수한 마음에 올리셨다며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물어보셨는데 저작권법 자체의 벌금은 수 백 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피해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가 아닌 민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Q. 프O나에서 만화책을 다운받아서 보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볼 때는 스캔을 하고 불법 배포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프O나는 불법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스캔한 만화책을 다운받은 사람도 불법인가요? 아니면 스캔하고 프O나에 올린 사람만 불법인가요?

A. 당연히 불법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p2p프로그램 자체는 불법이 아닌 하나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다운받는 사람과 업로드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나쁘냐고 한다면 그건 불법 저작권물을 배포하는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결백하냐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나온 판례 중에 P2P 프로그램을 통해 MP3를 다운받은 유저가 고소되어 결국 22,500달러, 약 2,5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무료로 다운로드받는 것 또한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첫 판결입니다.


2. 동영상의 저작권 문제

현재 인터넷상의 동영상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3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외국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 저작권 침해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국내 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해 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정식 수입되지 않고 있는 작품이 많고, 이런 미수입 인기 작품들이 주로 불법 동영상 유포의 타깃이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회선의 발달과 전송 기술의 발전,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량 동영상의 손쉬운 제작과 유포는 불법 동영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그 실태는 한때 번성했던 국내 애니메이션 DVD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고, 소위 마니아 층이 불법 동영상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마니아 층과 정상적인 시장과의 간격을 더 벌여놓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업자들이다. 영화진흥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디어 소비자 중 약 19.8%가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한 편 당 평균 724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는 그 불법성 때문에 실제 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 업자들의 주머니만은 착실히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들이 이런 서비스 제공 비용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거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이득을 노린 업체들의 불법 다운로드 조장은 물론, 사용자 측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더욱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영상 저작권 Q&A

Q. 피O박O 같은 곳에서 애니를 다운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본 TV에서는 해주고 한국에서는 안 해준 것들을 받아서 보기만 하고 바로 지우기만 해도 불법입니까? 일본에서 그냥 TV로 보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A. 불법입니다. 방송국에서는 애니메이션 방영을 위해 저작권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방영권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방영권을 취득한 방송국이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을뿐더러, 아무도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해당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은 순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번만 보고 지우더라도 불법행위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Q. 저는 아마추어 자막제작자입니다. 제가 동호회 게시판에 수정금지, 자유배포, 24시간 내에 배포금지라고 써놓고 자막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A라는 분이 그 글을 무시하고 24시간 내에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A는 파일의 제목에 자신의 아이디를 붙여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 건가요?

A.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제작할 경우, 자막 제작의 대상인 대사 부분은 원래 애니메이션이라는 창작물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하여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 배포하는 행위는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번역행위는 엄연한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이고,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자막 제작자들은 불법 동영상을 보면서 자막 작업을 합니다. 또한 완성된 자막이 불법 동영상의 복제, 배포, 전송을 더욱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막 제작자나 배포자는 불법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번역자는 별도로 자막이라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A는 번역자의 저작권 중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말씀하신 분이 원저작자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법적인 권리관계를 따질 경우는 이런 사실 역시 반영됩니다.

Q. 2005년도 애니메이션 저작권보호 목록이란 걸 보았습니다. 근데 만화책으로도 DVD로도 TV에서도 나오지 않은 애니들이 어째서 저작권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도 아닌 애니들이 왜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저작권은 창작물이 제작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외국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소개된 애니메이션이나 국산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보호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그 조약의 내용은 우리국민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조약에 의해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해서 직접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모든 외국의 창작물이 저작권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면, 저작권 리스트란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한’ 창작물이 올라가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이 국내 저작권 리스트에 올라있는 경우는 그 작품들의 저작권자가 우리나라에 저작권의 적극적인 보호를 직접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정당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을 보호합니다.

Q. 자막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리는 애니라도 자막은 일반 애니메이션 동호회에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 저작권자가 자막을 지우라고 하면 지워야 하나요? 애니 저작권자에게 자막까지 못 보게 할 권리가 있습니까?

A. 아마추어들이 만드는 대부분의 자막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대사를 번역하여 만들어집니다. 번역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러한 번역물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애니메이션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원저작자가 이러한 자막을 원저작물의 불법적인 2차적 저작물로 인지하고 삭제를 요구할 경우 이는 정당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따라줘야만 합니다.

Q. 제가 돈주고 산 정품 DVD를 복사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친구에게 공DVD값도 안 받고 그냥 줬습니다. 제가 산 물건을 제가 복사한 거고 인터넷에 퍼트리거나 길에서 판 것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A.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배포, 전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상업적인 목적의 복제나 배포만을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작권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복제, 배포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DVD에는 ‘이 디스크의 무단 복사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문구와 복사 방지 기술이 들어간 DVD는 단순히 복사만 해도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또한 무상으로 친구에게 준 경우 역시 배포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입니다.

Q.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다른 분들이 제 허락 없이 퍼 가셨습니다. 나중에 그 동영상 파일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제 홈페이지에서는 삭제 해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퍼 가서 걸리신 분이 제 홈페이지에서 퍼갔다고 하면 저도 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물이 담긴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놓으셨다면 그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놓은 행위 자체를 불법적인 배포 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허락을 받든, 받지 않든 다른 사람이 동영상을 가져간 것은 올려놓으신 분의 배포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이후 이를 인지하고 철회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저작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원저작자 측이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다O에 애니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전에 모 카페에서 동영상 올린 거 걸려서 다 삭제시키고 돈을 냈다던데 친구가 저는 동영상 올린 게 걸려도 미성년자니까 벌은 안 받는다고 하네요. 다른 친구는 아니라고 하던데 진짜 걸리면 돈을 내야 하나요?

A. 말씀하신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곧, 저작권 침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 : 2007.6.29현재에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법원 판결로 인한 벌금보다는 고소 취하를 위한 합의금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관에 법적 조치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 사항에 따른 합의금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에 전과가 없고,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합의금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최근의 심각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볼 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금 없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법정으로 가더라도 앞서 말했듯이 미성년자에 전과도 없고, 영리 목적도 아니었을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비 친고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영리를 위한 반복 침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보았을 때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할 경우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MP3 관련 저작권 문제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소리바다’ 사태는 저작권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P2P 서비스 중 하나였던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무차별 불법 공유는 결국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음반협회가 행동으로 나서게 만들었다. 이후 법정으로까지 간 ‘소리바다’ 사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저작권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희미한 상태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음반협회가 행동에 나서고, MP3 불법 이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많은 네티즌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정당한 저작권법 행사에 반감을 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행위가 과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서 한때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낭설까지도 진짜로 믿어졌을 정도다.

그 결과 MP3 관련 저작권의 문제는 저작권법 개정 과정의 핵심적인 논의 사항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개정 저작권법이 발표된 이후 단속과 계도 활동은 점점 강화될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MP3의 불법적 이용과, 음반협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생각해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단속과 처벌의 범위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MP3 저작권 Q&A

Q.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안 들어온 애니의 주제가를 MP3로 다운받는 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에 CD도 안나왔으면 음반협회에서도 단속 못 하지 않나요? 만일 그래도 단속하거나 고발을 한다면 누가 하게 되나요?

A.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라도 외국의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곡이라면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의해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고소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요구는 저작권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저작권자가 국내에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고, 저작권법 침해에 대해 고소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나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 : 2007.6.29를 기해 저작권자가 아니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위에서 말한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반복적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여 영리를 취득하려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나 고소 없이 기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 방영 때 원래 주제가를 안 쓰고 주제가가 완전히 바뀐(번안도 안하고 완전 신곡) 일본 애니의 원판 주제가 MP3을 다운받으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안 쓴 주제가도 애니 수입회사한테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A. 불법입니다. 외국의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서 방영되는 경우 원래의 주제가를 번안, 편곡했을 때는 방송국 등 그 번안곡의 저작권자가 번안된 주제가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이는 원저작물인 외국 주제가를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주제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 주제가에 대한 저작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외국 주제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외국의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곡은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의해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Q. 제가 구입한 CD를 MP3으로 만들어 그 MP3으로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 MP3을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방송을 위해 CD를 MP3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 CD로 제가 방송을 한 것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A. 불법입니다. 음원에 관련된 저작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배포권 등이 있습니다. 음악 CD를 구입한 소비자는 그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권리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악 CD에 실린 음원을 MP3로 변환하여 자기만 듣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환한 MP3를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자신의 CD에서 변환한 것이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MP3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경우 역시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서 단속의 대상입니다.

Q. 제가 애니메이션 음악 CD를 구입했는데 MP3 플레이어로 들으려고 CD를 MP3로 변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귀찮아서 똑같은 곡의 MP3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플레이어에 넣어 듣고 있습니다. 전 CD를 산 것이 그 음악 자체를 산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는 MP3의 공유와 다운로드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불법인가요?

A.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MP3 파일을 공유하거나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원본 CD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법 다운로드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실익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법 행위의 위법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위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Q. 학교 방송시간에 음악 CD를 트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MP3로 만들면 한번에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방송부가 가지고 있는 음악 CD를 MP3로 복사해서 방송시간에 트는 것도 불법인가요?

A.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 MP3로 방송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제, 공연, 방송, 전송의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 방송부가 CD 원본을 현재 소장하고 있고, MP3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교내방송 이외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음악 CD를 MP3로 복제하여 교내에서만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 가요나 애니메이션 주제가 등도 지도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정서교육상의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Q. 맥OMP3 사이트 보면 노래 옆에 링크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그거 누르면 나오는 소스로 우리학원 사이트에 노래 링크 걸어놔서 제가 올린 게시물 볼 때마다 노래가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아, 맥OMP3 사이트는 합법이라네요. 그런데 새로 법이 바뀌었다 길래, 혹시 불법이면 빨리 그거 지우게요. 혹시 만약 걸리면 저 어떻게 되죠?

A. 불법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합법적인 음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라도, 그곳의 음원을 불법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게시물에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아닌 종래의 저작권법 상으로도 위법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가 이를 적발할 경우 대부분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불한 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저작권자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합의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문화 산업의 생명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라 볼 수 없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미성년자니까’ ‘돈이 없으니까’ ‘법으로 문화를 통제하면 안되니까’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의식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라고 해서 저작권법에 대한 침해가 없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이상으로 저작권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화 시장이 비슷한 문화수준의 외국에 비해서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작은 시장에서의 자생적인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그만큼 창작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결코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우리 만화, 애니메이션 시장을 더욱 축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기술의 발전에 의해 저작권의 침해가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만화, 애니메이션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을 거듭해왔다. 만일 지금과 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우리 만화와 애니메이션 시장의 앞날은 결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자연히 많은 인재들이 만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떠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더 이상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는 고사상태로까지 몰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나라는 그만큼 선진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소중한 자신의 저작권을 진흙탕 속에 내던지고자 하는 저작권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실제로 많은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중국에 그들의 문화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시장이 그런 저작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윤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한정된 시장에서 저작권마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 외국의 문화 상품은 자연히 우리나라를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뉴타입>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많은 만화나 애니메이션들이 국내에 들어오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결국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가를 마지막으로 치르는 것은 소비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역시 소비자들 밖에는 없다. 자신의 즐거움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양심. 그런 작은 양심들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을 앞으로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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